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,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.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-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(간이·일반과세자 포함)
-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-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- 주식, 가상자산, 이자·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한 경우
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
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활용)
- 홈택스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"신고/납부" → "종합소득세 신고" 선택
- 기본 정보 및 소득 자료 확인
- 필요 경비 입력 (사업소득, 프리랜서 필수)
-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 입력
-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
✅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종합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과세표준 = 총수입 - 필요경비 - 공제 항목
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📌 종합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0원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~ 1억 5,000만 원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,000만 원 ~ 3억 원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| 42% | 3,540만 원 |
📌 세금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연 소득이 5,000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1,000만 원, 공제 항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:
과세표준 = 5,000만 원 - 1,000만 원 - 500만 원 = 3,500만 원
세액 = (3,500만 원 × 15%) - 108만 원 = 417만 원
✅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
📌 필요 경비 적극 반영
- 사무실 임대료, 인터넷·통신비, 광고비, 출장비, 차량 유지비
- 프리랜서는 노트북, 태블릿, 카메라 등의 업무용 장비 포함
📌 세액 공제 & 감면 항목 활용
- 연금저축, 개인형 IRP 납입액 공제 (최대 700만 원)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세액 공제
-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납부액 공제
📌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절세 전략
-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
-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활용
✅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
- 신고 시 환급 계좌 입력
-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 후 환급액 확정
- 신고 마감 후 1~2개월 내 환급금 입금
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
-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(5월 31일까지)
-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누락하면 안 됨 (가산세 부과)
-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