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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부터 계산까지 완벽 정리

by GWellUp07 2025. 3. 17.

✅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,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  •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(간이·일반과세자 포함)
  •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  •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주식, 가상자산, 이자·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한 경우

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
  •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

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활용)

  1. 홈택스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)
  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  3. "신고/납부" → "종합소득세 신고" 선택
  4. 기본 정보 및 소득 자료 확인
  5. 필요 경비 입력 (사업소득, 프리랜서 필수)
  6.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 입력
  7.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

✅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
종합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
과세표준 = 총수입 - 필요경비 - 공제 항목

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
📌 종합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 원 이하 6% 0원
1,200만 원 ~ 4,600만 원 15% 108만 원
4,600만 원 ~ 8,800만 원 24% 522만 원
8,800만 원 ~ 1억 5,000만 원 35% 1,490만 원
1억 5,000만 원 ~ 3억 원 38% 1,940만 원
3억 원 ~ 5억 원 40% 2,540만 원
5억 원 초과 42% 3,540만 원

📌 세금 계산 예시

예를 들어, 연 소득이 5,000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1,000만 원, 공제 항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:

과세표준 = 5,000만 원 - 1,000만 원 - 500만 원 = 3,500만 원

세액 = (3,500만 원 × 15%) - 108만 원 = 417만 원

✅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

📌 필요 경비 적극 반영

  • 사무실 임대료, 인터넷·통신비, 광고비, 출장비, 차량 유지비
  • 프리랜서는 노트북, 태블릿, 카메라 등의 업무용 장비 포함

📌 세액 공제 & 감면 항목 활용

  • 연금저축, 개인형 IRP 납입액 공제 (최대 700만 원)
  •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세액 공제
  •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납부액 공제

📌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절세 전략

  •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
  •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활용

✅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

  1. 신고 시 환급 계좌 입력
  2.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 후 환급액 확정
  3. 신고 마감 후 1~2개월 내 환급금 입금

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

  •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(5월 31일까지)
  •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누락하면 안 됨 (가산세 부과)
  •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